포철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해외교환사채(EB)발행이 사실상 금지된다.

17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해외EB를 발행하는 기업이 교환대상이 되는
회사에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을 외국환관리규정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포철로부터 EB발행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포철 해외EB발행
은 불가능하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벤처기업인 필코전자가 해외EB를 발행한 것은 정상적
인 자금조달방식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순전히 프리미엄만을 노린 해외EB
발행은 적극 차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최근 벤처기업 사이에서 일고있는 포철 해외EB발행 붐도 수그러
들게 됐다.

그러나 이날 모 벤처기업이 해외EB발행을 목적으로 현대증권 방배지점을
통해 포철주 40만주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포철주는 외국인보유한도(30%)가 소진됐지만 EB매입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며 "포철 EB의 프리미엄은
10%에 불과해 해외DR이나 외국인장외시장(OTC)에서의 포철주 프리미엄
(25~50%)보다 낮아 외국인들이 EB를 선호해왔다"고 말했다.

올들어 포철주식 교환대상 EB는 종금사가 1천4백30억원어치를 발행했으며
벤처기업인 필코전자가 최근 1백24억원어치를 해외EB를 발행, 6억원가량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재경부의 해외EB발행 제한과 관련, 업계에서는 시장논리에 벗어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해외EB가 무더기 발행될 경우 정부가 포철주식 해외매각
때 제 값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때문인 것같다"며 "설득력있는 규제논리도
없이 해외EB발행 자체를 금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