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상장회사들은 파생상품거래액이 자산총액의 2%를 넘거나
자기자본의 3%가 넘는 손익이 발생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자본금의 10%를 초과해 채무보증을 하거나 해외투자를 할 경우에도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공시해야 하며 지배주주 등과의 거래는 거래
다음날까지 모두 공시해야 한다.

19일 증권거래소는 파생금융상품거래를 비롯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법인공시규정을 이같이 고쳐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상장사들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자기자본의 20%이상의
손익이 발생했을 때 공시토록 한 것을 자기자본의 3%이상의 손익이
발생했을 때 공시하고 그 이후에도 1% 바뀔 때마다 공시하도록 강화했다.

또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상장사들은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자산총액의
2%를 넘을 때 공시한 뒤 0.5% 변할 때마다 공시토록 했다.

채무보증과 해외투자와 관련해선 자본금의 10%이상일 때 공시한 뒤
금액이 늘어날 때마다 금액이 관계없이 추가로 공시토록 했다.

또 사외이사와 사외감사를 선임했거나 해임했을때도 모두 공시토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회사가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과 거래했을 때 3일이내에
신고토록 하던 것을 1일이내로 단축하고 계열회사간 거래신고도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서 1일이내로 대폭 줄였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