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전용수익증권(외수펀드)이 첫
등장했다.

대한투자신탁은 18일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인 "아리랑투자신탁" 상품을
개발, 19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투 국제부의 정문찬 팀장은 "기존의 외수펀드가 외국 금융기관 등
도매용 상품인데 반해 이 상품은 외국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용
상품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공사채형으로 3년만기 단위형과 1년이상 추가형 등 2개에
주식형을 합쳐 모두 3개로 구성됐다.

주식형은 주식편입비율이 20%이상 80%이하이며 선물 옵션등 파생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다.

대한투신은 비거주자와 상임대리인(스탠딩 프록시) 계약을 맺고
증권감독원 투자등록을 대행, 수익증권 매입부터 환매까지 송금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거주자란 외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6개월이상 거주하지 않은 개인과
외국법인 등을 말하며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는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그동안 비거주자의 국내 수익증권투자는 주식편입비 80%이상인
주식형에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주식형과 공사채형으로 확대 허용됐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