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과 제일은행 주식이 오는 26일부터 2월16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
된다.

23일 증권거래소는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이 오는 30일을 기준일로 구주
8.2주를 신주 1주로 병합하는 대규모 감자를 실시하는데 맞춰 구주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구주거래를 이같이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은행과 제일은행 주식은 신주로 변경상장되는 오는 2월17일
부터 새로운 기준가를 받아 거래가 재개된다.

이때 기준가는 24일 종가에 주식병합비율(8.2)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오는 30일까지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를 통해 구주를 각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은 오는 30일을 기준일로 1조5천억원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3자배정방식(정부출자)으로 실시하는데 이때 기존주주에
대해선 신주인수권이 없는만큼 권리락이 되지 않는다.

< 홍찬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