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감자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증권거래소는 14일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이 이사회에서 감자를 결의한후
구주를 신주로 교체하는 약 한달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또 구주권제출에 앞서 감자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10일 이내의 기간동안
은행과 협의한 가격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