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피혁이 부채를 적게 계상하는 등 고의로 회계조작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상장회사가 부실회계로 고발조치된 것은 지난 93년 5월 상장하자 마자
부도난 신정제지이후 처음이다.

30일 증권감독원은 상장사 감사보고서를 감리한 결과 금강피혁이
단기차입금을 74억6천9백만원이나 적게 계상했다고 밝혔다.

반면 외상매출금 22억여원과 단기대여금 35억여원을 과대 계상했으며
관계회사에 대한 채권의 회수불가능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증관위는 이에따라 감사인인 세동회계법인에게 경고조치와 함께 3년동안
금강피혁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했으며 담당공인회계사 5명에게도 주의와
함께 1~3년동안 업무제한을 조치했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