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심의위원회가 결정했던 외환환산손실의 이연자산처리 및
균등상각허용방침이 IMF의 동의를 받아 최종확정됐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97사업연도의 회계처리때부터 외화환산손실을
자본조정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연자산으로 계상하게 됐다.

22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회계기준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외화환산손익의 회계처리방법개선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가결된 회계처리개선안은 23일중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97사업연도부터 적용돼 내년1월 12월말결산법인의 결산작업때부터
환산손의 이연자산처리가 이뤄진다.

이와관련 증권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캐나다 필리핀 말레이시아도
환산손을 이연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주석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
만큼 IMF측도 환산손의 이연자산처리가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