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시 실명을 확인하지 않는 비실명거래 장기채권이 최대 10조원어치
발행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한시적으로 유보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 본보 11월16일자 1면 참조 >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한나라/국민회의/국민신당 3당은 오는 22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에 비실명 거래 장기채권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시 유보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실무자협의를 통해
사실상 확정짓고 대통령선거가 끝난 다음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비실명 거래 장기채권 발행의 경우 만기를 5년이상으로 하기로
하기로 하는 한편 발행 규모를 10조원으로 한정하고 판매시기 역시 일정
기한으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정부는 비실명 거래 장기채권으로 조달되는 최고 10조원을 앞으로
예상되는 대량 실업에 따른 고용보험 관련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로 국한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이같은 금융실명제 보완 방안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정부가 합의
한 이행조건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이미 재경원을 통해 IMF에 질의했으며
IMF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인식,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경원 관계자는 밝혔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