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연 23.0%, 세후 연 20.1%의 고수익과 부도우려를 말끔히 씻을 수
있는 안전성"

회사채가 IMF시대의 새로운 고수익 금융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법정한도인 25%를 넘어서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회사채는 은행등이 보증했기 때문에 발행회사가 부도나도 원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증권사들이 개인을 대상으로 회사채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 회사채의 장점 = 수익률이 높고 안전하다는 점이다.

현재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은 법정최고한도인 연25.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투신이나 증권등 기관투자가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개인투자자들에겐 이보다 2%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인 23%선이 적용된다.

개인의 경우 거래금액이 1억원안팎에 머물러 증권사가 채권을 인수한 뒤
되파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차액만큼 증권사가 "수수료"를 떼기
때문이다.

그러나 23%만 하더라도 CP(기업어음)를 제외하곤 수익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회사채가 안전한 것은 대부분 은행이나 보증보험 또는 증권사등의 보증을
받기 때문이다.

발행회사가 부도를 내고 쓰러지더라도 보증한 기관이 대신 물어주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거의 없다.

회사채는 또 3개월마다 이자를 받는다는 이점도 있다.

만기가 3년이지만 3개월마다 표면금리(연 18.0%)에 따라 이자를 받고
만기때 원금을 상환받는다.

목돈을 맡겨두고 생활비를 쓰려는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얘기다.

투자금액이 1천8백만원이하인 소액투자자는 이자에 대한 세금혜택도
받는다.

이자소득세가 15.0%(주민세 포함시 16.5%)가 아니고 10.0%(주민세
포함시 10.5%)가 적용된다.

회사채는 만기전에 수익률이 떨어질 경우 중도에 매각하면 엄청난
매매차익이라는 "보너스"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현재 연 23%의 수익률 (할인율)로 1만원짜리 회사채를
8천9백30원에 산 뒤 수익률이 떨어져 20%(9천5백50원)에 매각하면 6.9%
(6백20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10억원어치를 샀을 경우 6천2백만원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중도매각은 최소한 10억원은 돼야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1억~2억원이나 수천만원어치 회사채를 샀을 경우엔 "매매단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팔려고 해도 증권사가 사주지 않는다.

<> 회사채에 투자하려면 = 증권사에 가 계좌(위탁이나 저축)를 만들면
10만원(증권사에 따라선 1만원) 단위로 채권을 살 수 있다.

계좌를 만들때는 거래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되고 계좌를
만든 이후에는 전화로 매매주문을 낼 수 있다.

채권을 사고 팔 때는 수수료와 거래세도 붙지 않는다(증권사는 수익률
차이로 수수료 대체).

매매는 당일결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금지급과 동시에 채권을 살 수
있으며 매도와 동시에 대금을 찾을 수 있다.

<> 간접투자도 유망 = 회사채에 직접 투자하기를 꺼리는 사람은
투자신탁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바로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것이다.

공사채수익증권 수익률은 현재 1년짜리가 연 17.0~17.5%에 달하고
1~3개월짜리는 연 16.0%에 달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직접투자보다 수익률이 낮으나 필요할 때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또 회사채유통수익률이 떨어질 경우에는 수익증권이 유리하다.

지금은 이전의 저이율 회사채와 함께 운용돼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수익률이 떨어지면 지금 편입한 고이율 회사채의 영향으로 수익률
하락폭이 적기 때문이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