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8위(약정고 기준)의 대형증권사인 고려증권(사장 이연우)이 최종
부도처리됐다.

재정경제원(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부도가
난 곳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려증권은 5일 외환 상업 한일 등 3개은행에 돌아온 어음 1천7백59억원
어치를 막지 못해 이날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에따라 증권관리위원회는 고려증권의 영업을 6일부터 1개월간 정지시키되
고객예탁금은 다음주초부터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위탁관리인인 증권금융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고려증권과 거래해온 투자자들은 예탁금및 예탁증권을 타증권사로 이관
하거나 증권금융이 지정한 은행과 자동이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고객
예탁금을 인출할수 있다.

회사채 등 예탁유가증권은 현물 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반환받게 된다.

재경원은 고려증권의 고객예탁금이 5일 현재 1천1백91억원으로 보호기금
잔액 1천50억원을 초과하는 점을 감안, 증권금융이 우량증권사에 빌려준
유통금융 등을 회수해 모자라는 자금을 벌충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고객보호차원에서 "선 예탁금 지급,후 구상권 발동"이란 방침에
따라 증권감독원 관계자를 빠르면 6일 고려증권에 파견, 약 보름동안 재무
상황 등을 실사한뒤 회생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고려증권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실사결과 회생이 불가능하다면 인가를 취소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상 보호기금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보유자산
을 지원받아 보상토록 되어 있다"며 "계열사인 고려투신등 투신사의 경우
회사재산과 고객재산을 구분해 관리하는데다 차입 자체가 금지돼 고객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9개종금사가 영업정지된 이후 자금시장이 사실상 마비된데다 기업어음
(CP) 할인금리 등이 법정최고금리(연 25%)까지 치솟아 금융기관과 기업의
추가부도가 우려되고 있다.

< 최승욱.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