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1백%까지 주식을 매입할수 있도록 허용한 벤처기업들도
증권감독원의 외국인투자한도관리를 받을수 있게된다.

증권감독원은 28일 벤처기업이 외국인투자한도를 관리해줄 것을 증감원에
요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외국인투자가 완전개방되는 벤처기업들이 외국인에 의한
M&A (기업인수합병)를 우려, 벤처기업등록 자체를 회피함에 따라
해당기업이 외국인투자한도를 정관에 정해 증감원에 신고할 경우 적극
관리해주기로 결정했다.

외국인주식취득한도를 제한하려는 벤처기업은 통산부장관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은후 주식취득제한내용을 증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관리를 폐지키로 했던 정부방침은 최근
씨티아이반도체가 벤처기업등록을 신청했다고 M&A에 대한 우려때문에
벤처등록을 포기하면서 논란거리가 됐었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