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재원부족으로 주식배당 대신 무상증자를 실시하려한 상장사에 대해
증권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매매정지시키는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강화섬은 지난 9월13일 3%의 주식배당예고를 공시했으나 결산결과
순이익이 예상에 못미쳐 지난 27일 주식배당을 취소키로 재공시했다.

그대신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5%의 무상증자를 실시해 투자자들에게
주식배당과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강화섬 김봉학 상무는 "지난해 9월이후 환율이 10%이상 올라 시설재
외화차입금에서 환손실을 입는등 경기침체로 배당가능 수익을 올리지
못해 공시를 번복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배당을 노리고 9월말까지 갖고 있다가 매각한 투자자들에게는
불이익이 가겠지만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상증자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소는 지난 27일 금강화섬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8일 하룻동안 매매정지시키는 시장조치를 내렸다.

무상증자가 사실상 주식배당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으나 공시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증권거래소의 시장조치에 대해 증권업계는 "경기침체로 실적이 예상보다
다소 부진해 상장사가 주식배당을 번복했지만 그대신 투자자보호를 위해
무상증자에 나섰는데도 규정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너무했다"고
지적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