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본 레이디가구 허위공개매수사건은 M&A
(기업인수합병)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뇌동매매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또 충분한 인수자금도 없이 허위공개매수를 가능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허점도 드러내고 있다.

허위공개매수자인 중원은 지난 5월 1차부도를 냈던 부실기업이다.

부도위기에 몰렸던 기업이 자산가치가 높은 레이디가구를 공개매수한다는
것부터 의심하는 시각이 있었다.

투자자들이 중원의 자금능력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졌지만 중원은
레이디가구 주식을 주당 8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공개매수하겠다고 제시해
공개매수절차를 마쳤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들어 M&A 관련주중 9개사가 부도났다"며 "M&A
관련주에 대한 투자는 인수기업의 인수능력과 피인수기업의 기업가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원측의 허위공개매수를 가능하게 한 제도의 허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예금잔액증명이 부족하다며 중원측에 공개매수 정정명령을
내렸지만 중원측은 A은행에 예금해 잔고증명을 뗀뒤 이 돈을 출금해 B은행에
입금해 다시 잔고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들에게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할때 첨부하는 예금잔고증명이 요식행위
에 불과했다.

증권감독원은 뒤늦게 제도보완을 서두르고 있다.

조만간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할때 대금지급일시점의 구제적인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신고서제출 3일전 동일한 날자에 발급한 잔액증명을
제출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에 의해 레이디가구 공개매수가 사기극임이 판명됨에 따라 공개
매수에 청약했던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