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백50억원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을 공시해놓고 이를
번복한 태창을 24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5일 하룻동안 매매거래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