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가 앞으로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된 공시를 낼 경우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함께 장애가 될수 있는 요인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4일 신규사업 추진 등 장래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공시
할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할수 있는 내용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과실로 누락할 경우 고발 또는 정정명령,
유가증권 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위법내용 공표요구 등 행정조치를 받을수
있다

상장회사는 공시한 장래계획 추진실적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기재
해야 한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