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리스(Lease:시설재임대업) 회사로부터 빌리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이 엄격해진다.

10일 증권감독원은 기업이 리스사로부터 사실상 금융리스를 받고도 부채를
줄이고 비용처리를 빨리 하려고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리스회계 처리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증감원은 이번주중 리스회계 처리기준 개정 소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98회계연도부터
새 회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소위원회에서는 리스사와 거래하는 기업이 부채로 계상하도록 돼 있는
금융리스와 비용처리가 가능한 운용리스의 구분을 엄격하게 하는데 기준
개정의 중점을 두게 된다.

지금까지 기업들이 부채가 늘어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 리스사
로부터 시설재구입 자금대출인 금융리스를 받고도 리스료를 내는 운용리스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 리스사는 기업의 요구대로 처리해 주는 실정이었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리스사의 리스자산은 사실상 금융리스가 대부분"
이라며 "그러나 기업의 요구때문에 운용리스가 리스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입장에서 운용리스는 부채를 줄이면서도 세법상
감가상각비보다 더 빠른 기간내에 시설재에 대한 비용을 빨리 처리할수 있는
잇점이 있다"며 "회계제도 자문위원회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회계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