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이 레이디가구 주식공개매수사건과 관련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7일 (주)중원 등에 대해 정식 손해배상청구소
송을 제기했다.

주식공개매수와 관련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월 (주)중원등이 신청한 (주)레이디가구 주식 공개매수에 응했으나
아직까지 주식대금을 받지 못한 김모씨(서울 동작구 상도동)는 7일 (주)중
원 두양산업(주) (주)대성주유기를 상대로 5천9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
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중원측은 공개매수대금 지급일이 지난 10월 2일이었음에
도 지금껏 대금결제를 미뤄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원고는 공개매수에
1천9백주를 신청, 이중 7백40주를 거래키로 확정받은 만큼 중원측은 1주당 8
만원씩 총 5천9백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원측의 공개매수 대행회사였던 대우증권에 따르면 김씨처럼 공개매수에
응했던 소액투자자 1천여명도 삼정합동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준비중이
어서 레이디가구 관련소송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9월10일 (주)중원등 3개사가 대우증권을 통해 (주)레이디가구
주식 46만여주를 주당 8만원씩 공개매수하겠다고 선언하자 자신이 갖고 있던
1천9백주를 청약, 7백40주를 거래키로 했으며 중원 등은 김씨에게 지금껏 공
개매수대금을 지급치 않고 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