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레이디가구에 대한 공개매수 공시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중원을 31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11월1일 하루동안 매매거래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최근 중원측과 공개매수 대리인인 대우증권측에 확인해본
결과 공개매수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 공시 번복으로
판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