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이틀째 급락하자 재정경제원도 비상이 걸렸다.

재경원은 기본적으로 하루빨리 기아사태가 해결되고 고발정국도 국면이
전환되어야 증시가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대책도 이것저것 챙기고 있다.

우선 한통주DR발행이 물건너 간만큼 한통주의 연내 상장도 내년이후로 연기,
과도한 물량공급에 따른 우려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일본자금의 국내증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위해 16일 열린 차관회의
에서 외국인주식투자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규정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및 법인세법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재경원은 이조치가 내달부터는 증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일정규모이하의 투자자가 3년이상 주식을 보유할때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근로자증권저축한도를 월급여의 30%, 연 1천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늘리며 올해말로 종료되는 저축기간을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늦추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밖에 세율 0.3%의 증권거래세도 아예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연내 추가확대하고 포철등 공공법인의 1인당투자한도도 현재
(1%)보다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 대기업 무보증채시장을 당초 99년말에서 98년말 이전에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및 금리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무기명장기채권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의 장단점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특히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의 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도유예협약 적용에 앞서 가급적 협조융자와 자구노력을 연계하는 방식
으로 한계기업을 구제토록 한다는 것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