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매매를 하다보면 때로는 증권회사와 잘잘못을 가려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이 때 투자자들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권분쟁조정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사법기관에 호소하기 이전에 증권기관
내부에서 해결토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62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93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분쟁조정제도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임의적인
권고제도에 불과해 조정결과에 대하여 양쪽 당사자가 수락하더라도 한 쪽이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시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증권투자인구의 증가로 증권거래분쟁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94년 증권거래법 11차개정시에는 이 제도를
대폭 보강하게 되었다.

증권분쟁은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지 알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사전에 증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첫째 투자자들은 증권매매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증권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증권감독원장은 양쪽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30일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건은 증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작성하면 증권감독원장은 양쪽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게 된다.

둘째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과 관계당사자가 증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그런데 재판상 화해란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관 앞에서 서로 합의하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제도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기관력을 인정,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분쟁조정 심의절차 진행중에 당사자 한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증권감독원장은 조정처리를 중지하게 되는데, 이는 당사자의 신속한
민사상 손해보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증권분쟁조정위원회는 증권감독원내에 설치된 7인의 심의
의결기관으로서 증권관련기관의 임원들 뿐 아니라 변호사와 학계 및
소비자단체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공정성을 더해주고 있다.

< 대유증권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