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채권 등 위험자산이 즉시 현금화할수 있는 자산보다 많아 부실우려가
있는 증권사가 4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중재(민주) 위원은 증권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증권사의 자기자본관리제도가 도입된후 영업용 순자본비율(위험자산
대비 즉시현금화 가능자산)이 1백%미만인 증권사는 D, S, K사, 또다른 S사 등
4개사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4개사는 지난 4월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재무구조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 여전히 부실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위원은 "지난 8월말 현재 국내 34개 증권사가 보유한 부동산의 장부가액
은 2조1백41억원으로 증권사전체 자기자본 9조1천2백62억원의 약 22.1%에
달한다"며 "이를 처분하도록 하면 증권사의 재무구조개선에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감원은 "부동산을 원활하게 처분할 상황이 못되는 것이 현실"
이라며 "부실우려가 있는 이들 4개사에 대해서는 재무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6개월마다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