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공개매수제도 등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새정치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은 15일 증권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영이 어려워 기업을 매각하려 해도 상대방이 50%+1주를 공개매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인수희망자를 구하기조차 어렵다"며 "지난4월 개정된 증권거래법
이 오히려 산업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프랑스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본래 취지는
소액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균점할수 있도록 한 것이나 국내에서는
대주주 경영권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돼 결과적으로 기업퇴출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경영권프리미엄이
부가된 상태에서 매매되기 때문에 공개매수제도가 필요없고 <>25%인 현행
의무공개매수 적용기준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인 3분의 1수준까지 높여
경영권과 보호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조정 등 거시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의무공개매수를 면제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레이디가구를 공개매수하겠다고 공시했던 중원이 대금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룬 것에 대해서도 "공개매수자금 증빙이 단순히 예금잔고를 보여주는데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개매수지급 예정금액을 맡기고 이를 인출할수 없도록
하는 예탁제도를 도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합병및 영업양.수도를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 "상아제약과
미도파 주주들이 올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매수대금지급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것은 투자자에게 지나친 위험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기간단축을 요구했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