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매도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투자를 위해 증권거래소에
위탁증거금 징수예외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외국인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3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 3.4분기 위탁증거금 징수예외기관으로 지정한
외국인은 18개국 1백99사로 지난 1.4분기(1백50사)보다 늘었다.

3.4분기에 예외기관으로 지정된 외국인 숫자는 전년동기 2백30개사나 지난
2.4분기 2백86개사 보다는 적다.

그러나 지난해 3.4분기와 올 2.4분기에는 외국인 한도 확대를 앞두고
외국인의 신청이 급증한 때문으로 여전히 한국시장을 찾는 외국인의 숫자가
올 3.4분기에도 꾸준히 증가했다고 증권거래소측은 밝혔다.

지역별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역외펀드가 주로 설정되는
말레이시아계 법인이 감소세를 보였다.

또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는 일본계도 증가세가 주춤했다.

반면 뮤추얼펀드가 많은 미국계는 크게 늘어났다.

한편 국내 증권회사를 통한 신청건수가 2배이상 늘어나 은행이나 외국계
증권사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