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가 건설부문 영업양도에 따른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에 대해 매수
대금의 지급을 연기했다.

9일 미도파는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겼다며 증권감독원과 증권예탁원에
10일로 예정된 대금지급일을 1~2개월정도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

미도파에 대해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은 구주 1백55만1천9백33주
(1천1백83명) 신주 21만9천9백1주(1백99명)로 소요되는 자금은 총 1백60억원
에 달한다.

미도파 관계자는 "대금지급일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지급방법을 이번주내
확정, 주주들에게 통보할 것이며 10일이후에도 주주들이 매수청구를 취하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모전환사채 1백억원어치를 발행해 대한종금에 넘겼는데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증감원 관계자는 "청구주식의 매수대금 지급일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처벌
규정이 없어 청구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말했다.

미도파는 지난 9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건설사업부문을 성원그룹계열사인
미도파산업개발에 4백64억원을 받고 양도했으며 이에 따른 주주들의 주식매수
청구를 지난 8월11일까지 받아 10일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