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아이반도체는 액면분할을 실시하기 위해 4일부터 11월3일까지 구주권을
제출받아 11월4일 액면가가 5백원인 신주권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씨티아이반도체 실물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정해진
기간안에 씨티아이반도체 본사나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국민은행에 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오는 11월1일부터 11월4일까지 씨티아이반도체 매매
거래를 정지시킬 계획이며 10월31일 종가를 기준가로 액면분할된 주권을
11월5일 변경 상장시킬 예정이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