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9일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설치등에 관한 법률제정안및
증권거래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증감원 직원 및 일반인 5천3백67명이 연명한 이 청원서는 정부의 법률안이
단순히 감독주체의 변경을 개편과제로 설정, 진정한 금융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안에 반대하는 청원사유를 밝혔다.

청원서는 또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감독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