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들의 분식결산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이들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가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일원화되면서
대폭 보완된다.

12일 증권관리위원회는 현재 한국공인회계사에서 감사보고서를 감리한후
증권감독원에 보고하면 증권감독원에서 결과에 대해 조치를 하고 있는
외부감사법인에 대한 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감리와 조치를
병행하도록 한국공인회계사의 회계감리규정을 개정했다.

증관위는 공인회계사회의 감리업무를 체계화시키기 위해 재경원 소속 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7인으로 구성되는 회계감사심의위원회를 구성 감리결과를
의결토록 하고 감리업무를 맡는 기존의 감리위원회도 상근위원을 10명이상
으로 늘리는 등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또 감리대상회사도 임의로 선정하지 않고 상장회사들처럼 부채비율이 높거나
자본잠식회사 등을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회사중에서 표본선정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감사보고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관계회사에까지 제료 제출을 요구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증감원은 이에 따라 외부감사법인들에 대한 감리가 보다 엄격해져 이익을
부풀리거나 부채를 줄이는 등의 분식결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감사법인은 자산총계가 60억원이상인 회사로 지난해말 현재 약 8천여
회사에 달하고 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