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11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현재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서는 임원 해임권고
와 고발까지 취할수 있도록 돼 있으나 어떤 강도의 제재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단계별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공시에서 누락한 사실의 중대성 정도와 투자자 피해정도 등에 따라
각서징구 유가증권 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고발 등의 단계별 제재조치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증관위 규정에 명시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모든 사례들을 검토해 각 사례유형에 해당되는 제재조치가
정해질 것"이라며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면 제재조치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 내부자거래 등이 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