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는 한국통신상장보류, 외국인한도확대 조기실시, 이중과세방지협정
조기체결 등의 증시안정책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

2일 증권업협회 연영규 회장은 전날 사장단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이같은
내용의 증시안정책을 재경원에 전달했다.

증권업계는 건의안을 통해 우선 공급물량축소를 위해 한국통신의
상장시기를 최대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통의 상장연기에 따른 재정부족분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해 보전할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우리나라의 국채발행비율은 국민총생산(GNP)의 9.3%로 미국(72.7%)이나
일본(53.2%)등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또 수요진작을 위해 <>외국인투자한도확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기시행
<>증권거래세면제(현행 0.3%) <>근로자주식저축시행시기 2000년까지 연장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지원을 위한 무기명장기저리채권 발행 허용등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28%에서 26%로 낮추고
중소기업이 연합으로 채권을 발행해 부도를 방지할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한국은행의 환매채(RP)지원대상에 증권사를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