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업체인 스탠더드텔레콤과 세화가 11월 중순께 공모주 청약을
받아 기업을 공개한다.

2일 증권감독원은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스탠더드텔레콤과 세탁기부품과
TV케비닛 등 산업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인 세화가 기업공개 주간사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2개 회사는 증감원으로부터 공개감리를 받은뒤 10월중 증권관리위원회
의 공개승인을 얻어 11월 중순께 공모주 청약을 받게 된다.

공개규모는 스탠더드텔레콤이 2백96억원, 세화가 33억8천만원 등
총 3백29억8천만원이다.

공모희망가격은 스탠더드텔레콤이 5만원이며 세화는 1만3천원.

스탠더드텔레콤은 국내무선호출기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있는 통신기기
전문제조회사로 지난해말 현재 부채비율이 53%에 불과하다.

세화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로 가전제품의 내장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98.7%나 늘어났었다.

이번 공모주 청약부터 일반투자자의 배정분이 매각주식의 60%에서 40%로
줄어들게 된다.

매각가격은 일반투자자 기관투자자 관계없이 수요예측방식(Book-Building)에
의해 결정된 물량소화 최저가격이 적용된다.

따라서 공모가격은 기관매각 결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게 된다.

또 일반인 배정분이 40%로 축소됨에 따라 증권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I그룹의 배정비율은 공개규모의 15%에서 10%로, 은행 공모주 청약 가입자인
II그룹은 3%에서 2%로, 증권금융 공모주 청약예치금 가입자인 III그룹은
42%에서 28%로 각각 줄어든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