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어음
(CP)에 대한 예탁업무를 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이에 따라 기업어음의 예탁및 반환, 계좌대체, 어음상환 등 업무를
서울 본원과 부산 등 5개 지원에서 취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양도성 예금증서 예탁이 시작됐고 이번에
기업어음까지 예탁돼 단기금융시장에서도 계좌대체방식의 결제가 이뤄져
실물의 이동없이 매매가 이뤄질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