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이 이원화된 공모주 매각가격을 사전 수요조사에 의한 물량소화
최소가격으로 단일화함으로써 공모주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실익이 사실상
없어지게 됐다.

공모주 청약예금 배정물량이 오는 99년 8월에 완전히 없어지지만 이번
조치로 공모가 프리미엄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모가격은 그동안 자산가치 본질가치 등을 감안해 주간증권사가 결정
해왔다.

또 기관들에게 매각하는 물량(현재 20%)은 경쟁입찰 또는 북빌딩방식에
의해 결정됐었다.

이에 따라 일부 공개기업의 경우 증권사들이 기관들에게 20%를 팔아 높은
차익을 얻어 공개회사와 차익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또 공모가격을 높여달라는 주문이 줄기차게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번에 기관들에게 매각하는 물량에 대해 경쟁입찰을 폐지, 북빌딩
방식을 적용토록 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가격을 공모가격으로 적용토록
함으로써 공모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됐다.

싯가에서 어느 정도 할인된 가격에서 청약받았던 공모주 청약자들로서는
청약 프리미엄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수요예측에 의한 공모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지는 해당기업의 재무
상황은 물론 증권시장 전체의 상황도 많이 반영될 것으로 증감원은 전망하고
있다.

증감원은 오는 98년 9월에는 공모주 청약예금 배정물량을 다시 20%로 줄이고
99년 9월에는 모든 물량을 기관과 법인들에게 매각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공모주 청약예금 가입자에 대한 배정물량이 40%로 감소함에 따라
증권저축 가입자는 15%에서 10%로, 은행청약예금 가입자는 3%에서 2%로
그리고 증금청약예 금가입자는 42%에서 28%로 배정물량이 조정된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