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억원이상의 증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증권사는 검사결과 조치내용을
증권시장지에 공시해야 하는 등 증권사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29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사가 기관경고를 반복해서 받을 경우에 업무정지
건의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며 기관경고시에도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관련
정을 개정했다.

또 법규위반으로 문책당한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하며 주의조치를 반복해서 받는 임원은 문책할수 있도록 했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