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 선경증권 이사 >

일반인이 금융기관과 거래시 예상할수 있는 위험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할수
있다.

그 하나는 거래금융기관의 전산망이 파괴되거나 전산장애로 일시적인 마비
상태가 나타나는 경우를 들수 있다.

둘째로는 거래금융기관이 부도가 나서 파산하는 경우다.

거래금융기관의 전산센터가 파괴되는 경우에 고객의 거래자료가 전부 소멸
될수 있다.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금융기관들은 나름대로 전산센터 이외의 다른
장소에 백업시스템(지원장치)을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경우는 거래내용의 훼손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수 있다.

이러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거래 내용이 있을 때마다 통장을
정리한다든가 잔고증명을 갖고 있게 되면 이러한 위험은 어느 정도 회피할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거래금융기관이 부도가 나서 파산하는 경우를 들수 있겠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서 파산한 예가 없어서
생소할지 모르나 외국에서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발족
되었고 파산은행이 지불불능 상태에 빠질때 예금주는 예금금액중 일정금액
까지 받을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가 파산상태에 빠지에 되면 어떻게 될까.

투자신탁에 돈을 맡긴 경우 수익증권을 매입한 것이 되고 이때 수익증권에
편입된 유가증권은 따로 관리하는 수탁회사가 있다.

따라서 투자신탁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수익증권을 매입한 투자자의
위험은 없는 셈이다.

증권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는 증권회사와 거래한 투자자의 재산중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은 증권예탁원에서 별도 보관관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예수금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일정금액까지만 받을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금융기관이 파산의 위험에 노출될수 있기 때문에 자산을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등으로 분산투자(포트폴리오) 해야 하는 중요성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별로도 분산거래해서 위험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