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으로 지난 26일 부도처리된 부산지역 건설업체인
국제종합토건이 부산지방법원에 재산보전 신청을 냈다.

27일 국제종합토건 관계자는 "부산지방법원에 재산보전 신청을 냈으며
앞으로 화의 신청을 통해 회사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화의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자지급방법 등에 의해 합의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사 갱생을 추진하는 것으로 화의가 받아들여지면 경영권의 변동을
막을수 있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국제종합토건에 대해 27일~29일 사흘동안 매매거래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