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외시장중에서도 상장요건에는 미흡하지만 일정요건을 갖춘 회사의 주식이
조직적으로 거래되는 시장을 코스닥시장이라고 한다.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회사는 3백44개로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싯가총액도 거래소시장의 7%를
밑도는 9조원에 불과하지만 최근들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코스닥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높은 투자위험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더욱 커 입찰이나 신주 공모시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쉽게 볼수 있다.

그런데 코스닥시장은 매매방법 등에 있어 거래소시장과 달리 몇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투자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거래소시장에서는 전장과 후장에 각각 동시호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코스닥시장에서는 투자자의 주문을 코스닥증권에 집중시켜 가격우선
및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라 매매를 체결한다.

즉 코스닥시장에서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의 매매시간중에
동시호가라는 개념이 없으며 또 거래소시장의 휴장시간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도 계속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둘째 매매수량단위는 거래소시장이 10주인데 비해 코스닥시장에서는
1주단위로 주문을 낼수 있다.

셋째 거래소시장에서는 매수주문시 증거금 40%만 있으면 되지만
코스닥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증권회사에서 현금 1백%로 증거금을 정하고
있다.

넷째 거래소시장 상장종목에 대해서는 신용거래나 대주가 가능하지만
코스닥시장 등록종목에 대해서는 현금거래만 허용된다.

다섯째 거래소시장에서의 위탁수수료는 매수 매도때 거래대금의 0.6%를
상한선으로 증권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코스닥시장에서의 위탁수수료는 매수나 매도의 경우 각각 거래대금의
0.4%를 내야 한다.

또 거래세의 경우 거래소시장은 0.15%, 코스닥시장은 0.3%인데 거래소
시장에서는 등록세 0.15%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0.3% 세금을 내게 된다.

< 대유증권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