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 경영발전위원회가 보유중인 기산주식 전량을 배분한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 지분 4.8%를 갖고 있는 기산은 대주주가 기아그룹
경영발전위원회에서 대우로 바뀌게 됐다.

기아그룹 경영발전위원회는 20일 우리사주조합 방식으로 갖고 있던 기산주식
1백69만주(12.1%)를 2만여 사원들에게 최근 배분, 주식시장에서 팔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영발전위원회는 부도유예협약 대상지정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아그룹의
자구노력차원에서 기산을 계열에서 분리해 매각해야 한다는 계획에 동의,
보유주식을 사원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했다.

기아그룹의 사주조합인 경영발전위원회가 기산 지분을 처분함에 따라 기산의
대주주는 대우증권으로 변경되게 됐다.

대우증권은 지난달 발행된 전환사채(CB) 물량을 포함, 전체지분의 17.79%인
3백3만여주를 갖고 있어 기아그룹이 기산 경영에서 완전히 손뗄 경우 사실상
최대주주로 남게 됐다.

삼성그룹계열사인 삼성생명은 3.53%인 49만여주를 주식으로 확보하고 있다.

기관투자가인 대한투자신탁은 73만여주(5.28%)를 갖고 있다.

기아그룹 경영발전위원회 관계자는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이 된 기아그룹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기산을 분리매각한다는 차원에서 지분을 처분키로 한 것"
이라며 "보유중인 기산 주식을 기아그룹 사원들에게 나눠줘 더이상 기산의
경영권을 행사할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기산은 기아자동차 주식 3백61만9천여주(4.8%)를 갖고 있어 기산을 인수할
경우 기아자동차 지분을 그만큼 높일수 있게 된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