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이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발표한 기아정기와 기아중공업의 합병은
현행 증권거래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승인에 의해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예외적으로 합병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부승인후 6개월후에야 합병이 가능하다.

1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사가 자산총계 매출액 자본금중 2가지이상
큰 비상장사와 합병하기 위해서는 비상장법인이 상장요건을 갖춰야 하나
비상장사인 기아중공업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비상장사인 기아중공업은 상장사인 기아정기보다 자산총계 매출액 자본금
등이 모두 크지만 최근 3년간 사업년도 납입자본이익률과 최근년도 납입자본
이익률이 각각 8.87%과 1.75%에 불과해 50%와 25%로 정하고 있는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 부채비율도 943.1%로 동종업계 평균(4백66.06%)의 2.02배에 달해 1.5배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상장요건에 미달된다.

이같은 이유로 증권거래소는 이날 기아정기와 기아중공업의 합병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했다.

이에 대해 기아그룹 경영혁신단 관계자는 "기아중공업이 자구계획의 일환
으로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줄이고 인건비 등 각종 경비를 절감해 올해중
2백50억원의 이익을 올리면 납입자본이익률 등 상장요건을 갖출수 있다"며
"요건을 갖춘뒤 내년중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법률의 규정이나 정부의 문서에 의한 승인지도
권고에 따를 경우" 예외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아그룹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은 "기아그룹의 자구계획 진행을
보아가며 차차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