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체인 레이디가구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3대주주인 신합정밀이 40%의 지분을 확보하며 공개매수를 하겠다고 나서
공동보유자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상태다.

11일 레이디가구(자본금 4백30.7억원)의 최대주주인 김용배 사장측은
3대주주 신합정밀의 신고지분이 6.19%(11만1천4백70주)라며 40%를 확보
했다면 의무공개매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합정밀측이 사채업자등을 공동보유자로 주식을 파킹해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매수의사를 밝힌 신합정밀(자본금 1억원)은 지하철게이트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31세인 김은모씨가 사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74억원어치를
매출해 8억5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와관련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상장회사의 주식 25%이상을 확보하려면
의무공개매수를 통해야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며 "아직 조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신합정밀측이 40%의 주식을 확보했다면 파킹혐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합정밀측이 공개매수를 할 경우 공동보유자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레이디가구의 최대주주인 김용배 사장과 양한묵 이사는 최근 한달동안
보유주식중 18.43%를 처분해 현재 지분이 22.87%(자사주 포함)로 줄었으며
김사장의 친구인 2대주주 김종악씨의 지분 11.31%를 포함해 34.18%를 보유중
이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