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납품계약 해지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신화를 23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신화는 지난 4월15일 한국배송에 차량용 GPS 무선단말기 납품계약을
체결했다가 6월8일 공급가격의 이견으로 계약 해지됐음에도 이를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