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회사 주식을 약정된 가격(행사가격)으로 매입할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입
선택권(스톡옵션) 제도가 국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3일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12월결산법인 14개사가 올해초 주총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을 종업원들에게 부여할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데 이어 3월
결산법인 22개사가 최근 정관에 주식매입선택권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들어 주식매입선택권을 정관에 반영시킨 회사는 제일화재
해상보험 미래산업 메디슨 일동제약 삼성증권 대신증권 선경증권 등 모두
36개사로 늘어났다.

12월결산법인중 지난 주총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을 도입한 비율은 2%에 불과
했으나 3월결산법인의 경우 22%가 이 제도를 채택,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4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식매입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자기회사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
으로 일정수량을 일정기간내에 매수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임직원의 주인의식 고취와 고급인력 확보 경영혁신을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제일화재해상보험이 상장회사로는 처음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매입선택권 제도를 정관에 넣었다.

주식매입선택권 제도를 도입한 36개사중 28개사가 발행주식의 15%까지
임직원이 매입할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으며 발행주식의 10%이하로
규정한 상장회사는 4개사였다.

20%이하로 정한 회사는 3개사였으며 5%이하로 정한 경우는 1개사에 그쳤다.

교부주식의 종류로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규정한 회사가 18개사였으며
"기명식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정한 회사는 17개사였다.

행사기간을 "주총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까지"로 정한
회사가 21개사로 가장 많았다.

<> 주식매입선택권 도입 상장사

=기산 동성화학 메디슨 미래산업 보해양조 새한전자 세풍 신화 에스제이엠
제일엔지니어링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 콤텍시스템 태흥피혁 한주전자
경수종합금융 국제약품 나라종합금융 대신증권 대한종합금융 동원금속
삼성증권 서울증권 선경증권 세신 신한증권 쌍용종합금융 오양수산 유유산업
유화증권 이화산업 일동제약 제일화재해상보험 청솔종합금융 한국금속
한길종합금융 한솔종합금융

<현승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