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중 금융업 회계처리기준을 마련,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의
보유 주식 평가손실 반영비율을 똑같이 적용시키기로 했다.

특히 은행들에 대해서는 부실채권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토록 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을 재평가토록 하는 방안을 권유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22일 재경원 은행 보험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중 이같은
내용의 금융업 회계처리기준을 마련 오는 99사업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증감원의 이같은 방침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이 내년중 시행
될 예정인데다 유가증권 평가손실 반영비율이 증시상황과 업계의 실적에 따라
감독기관에서 임의로 마련되고 있어 투자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증감원은 이에 따라 현재 감독기관이 제정하고 있는 은행 증권 보험 투신업
등의 회계처리기준과 결산지침을 폐지하고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업 회계기준을 직접 제정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새로 마련되는 기준에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금융기관별로 통일하되
시행 5년후부터 1백%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은행의 경우 부실채권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토록 하고 대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을 재평가토록 하는 방안을 재경원과 협의토록 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