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입찰기업의 입찰최고가가 본질가치의 2백%로 상향조정된
이후 등록첫날부터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하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입찰을 통해 지난 14일 등록된 삼진은
이틀연속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 4일 등록된 라이텍산업도 입찰첫날부터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입찰기업들의 이같은 갑작스런 약세의 이유는 지난 4월부터 입찰최고가가
종전 본질가치의 1백50%에서 2백%로 늘어난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우량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찰최고가의 제한을 늘린 것이지만 입찰을 주간하는
증권사가 기업가치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최고가치를 늘렸기 때문이다.

삼진과 라이텍의 입찰최고가는 각각 본질가치의 1백98%, 1백95.3%로
매우 높았다.

협회관계자는 이와관련 "입찰최고가만 높였을 뿐 이에따르는 주간사의
책임은 거의 없어 투자자들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며 입찰최고가를
낮추든지 주간사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제도적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백광엽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