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환사채의 발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

해외전환사채의 경우 다양한 조건을 붙일수 있으나 국내 전환사채에는
풋옵션 콜옵션 이외의 조건을 붙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주로 국내 시장을 이용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이자율 변동 주가
변동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없어 시장위험에 그만큼 노출되고 있다.

피혁전문업체인 신우는 지난 26일 풋옵션부 전환사채를 국내 처음으로 발행
하는 과정에서 전환가격 하방조건부 전환사채 등 다양한 조건을 검토했다.

신우는 주가가 예상대로 오르지 않을 경우에 대비, 만기전에 주가를 한번
낮출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려 했다.

전환되지 않으면 만기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자금부담이 커질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전환사채 규정상 전환가격을 낮출수 있는 조건을 달수 없다는게
당국의 유권해석이다.

전환가격 수정조건뿐 아니다.

만기전에 주가가 전환가격 이상으로 올랐는데도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해 강제로 상환하는 조건도 달수가 없다.

물론 만기에 현금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해외에서는
자유롭게 발행되고 있다.

신우가 국내 처음으로 풋옵션부조건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정부가
지난 4월 전환사채 발행규정을 개정하면서 "특별히" 허용한다고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전환사채에 여러가지 조건을 달아 시장위험에 대처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게
증권계의 지적이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