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권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영국및 홍콩 증권규제당국과의 정보교환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증권감독원은 10일 증권관리위원회가 영국의 투자회사규제기구(IMRO)와
증권선물규제기구(SFA) 및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SFC) 등 외국 증권규제
당국과의 정보교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올해 하반기에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교환 내용은 증관위의 제재조치 내용, 증권제도 등 법적으로
공개될수 있는 내용에 제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