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제지와 삼삼종합금융이 부실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적발돼 두 회사와
해당 회계법인이 증권감독원으로부터 각각 주의조치를 받았다.

26일 증감원은 무림제지는 지난 95년 6월말에 끝난 94회계연도 결산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3억6천만원과 당기순이익 2억4천7백만원을 과소계상했다.

또 95회계연도에도 똑같은 부실회계를 한데다 보험차익을 과대평가해 자본
잉여금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삼종금은 95회계연도중 기타자산으로 계상해야할 7백89억원을 유동자산
으로 처리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증감원은 무림제지와 삼삼종금에 주의 및 시정요구를 내리는 한편
세동 영화 안진 회계법인에는 주의 및 각서제출을 요구했다.

회계법인이 주의를 받으면 매년 감사수임료 한도를 정할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