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올해초 미도파 인수설을 부인했다가 검토중이라고 번복 공시한
신동방을 허위표시에 의한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또 부도사실을 즉시 공시하지 않은 한보철강을 검찰에 고발하고 태양금속
한정삼 부사장과 한일증권 이덕현 영업부장을 태양금속 주식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증권감독원 박주홍 조사 2국장은 26일 공개매수설 또는 부도설 등으로
올해초 주가가 급등락한 미도파와 한보철강 상아제약 그리고 태양금속에 대해
이같은 불공정거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국장은 신동방의 경우 지난 1월 9일 미도파 인수설을 부인했다가 3월6일
미도파 주식 공개매수를 검토중이라고 번복 공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했으나 인수설 부인공시 기간중 약 3백77여만주(25.5%)의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있어 허위표시에 의한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허위표시에 의한 불공정거래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증감원은 밝혔다.

증감원은 또 미도파 주식을 1백31만여주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공시하지 않은
고려산업과, 미도파 주식을 자본금의 10%이상(40만5천2백20주) 매입하고도
공시하지 않은 동일제지를 각각 지분신고및 공시의무 위반혐의로 법인 경고
하기로 했다.

동방페레그린증권의 폴휘비 상임고문 이창식이사 김용우이사 등 3명에
대해서는 법인투자가들을 상대로 미도파 주식을 재매입 해주겠다면서 손실
보전을 약속한 혐의로 정밀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태양금속의 한정삼 부사장이 5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한후 한일증권 이덕현
영업부장을 시켜 관리토록한 혐의가 있어 시세조종과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