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회장측은 서울지법의 의결권행사금지 판결결과에 처음에는 "그럴리가
없다"며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담당인 태평양법률사무소를 통해 부랴부랴
사실확인에 나서는 모습.

김종호회장을 대리하는 신한종금은 "서울지법이 양쪽 모두에 의결권행사를
할수 없도록 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양정모회장으로부터 주식반환
청구권을 넘겨 받았다고 주장하는 제일금고측도 해당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은게 아니다"라고 평가.

그러나 신한종금은 "이번 판결 결과에 불복한다"며 "이날 서울지법에 이의
신청을 내고 기각되면 재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종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의결권이 금지되는 지분은 19.2%"라며
"타워호텔그룹과 무림제지의 19%, 우리사주조합 10% 등 우호적지분이 37~38%
에 달해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주총은 무난하게 치를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증안기금 5%등 의결권행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지분 등을
제외하면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은 73% 정도
이기 때문에 표 대결을 벌이더라도 경영권 확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종금은 지난4월 21일 양정모씨측 국제그룹 복원본부의 김상준
대표를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법적 맞대응에
나선 상태이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