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은 서울고법이 박의송씨측의 신주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데 대해 "1심에 이어 현 경영진이 한화종금을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사모전환사채(CB)를 무효라고 결정한데 대해서는 "법원의 견해가
통일되지 않아 혼선이 있으나 본안재판 등을 통해 적법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한화종금의 현 임원 3명의 직무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한화그룹은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않은 결정을 존중하고
추가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현 이사 3명으로 계속 경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직무집행정지에서 제외된 현이사는 박주은 대표이사전무, 이재옹
상무, 정진세 국제본부장이다.

한화그룹은 그러나 "한화종금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