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과 신세계백화점이 의무공개매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계열종금사
인 중앙종금과 신세계종금 지분율을 각각 25%이상으로 높인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증권거래법에서 25%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발행주식의 50%에 1주 이상을 의무적으로 더 사야하는 강제공개매수 규정의
예외가 적용되는 첫 사례이다.

9일 중앙종금은 대주주인 동국제강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중앙종금
주식 10%(1백2만주)를 장내에서 취득, 지분율을 27.25%로 높이기로 했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신세계백화점도 신세계종금 주식 17.31%(1백40만주)를 장내매수, 지분율을
39.62%로 높이겠다고 같은날 공시했다.

주식매수가 완료되면 이들의 지분율은 의무공개매수를 해야 하는 지분율인
25%를 넘어서게 되나 시행령 11조 2항에 의거, 대주주는 특별결의를 거치면
강제공개매수를 하지 않고 지분을 늘릴수 있다.

동국제강은 오는 28일 열리는 중앙종금의 주총 결의후 3개월동안,
신세계백화점은 주총일인 27일부터 1개월이내에 주식취득을 완료할 예정이다.

동국제강 정경두 전무는 "최근 제2금융권에 대한 기업인수합병(M&A)과
그린메일 등 경영권 위협사례가 많아 지분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우호적인 지분을 포함해 현재 지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어 특별결의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총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3분의 2,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